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2019년 7월 시행 예정)와 지난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2020년 4월 3일 시행)과 ‘학교보건법’(2019년 7월 3일 시행) 개정 이후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4개 분야에서 10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약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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