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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심지원단, 수질검사결과 및 정상화 상황 3차 공개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6-26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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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변화 관찰(모니터링)결과, 평균 탁도가 개선되는 추세로
  • 정상화 조치에 따른 수질개선


▲ 주요 수질(탁도, 망간) 현황

▲ 주요 수질(탁도, 망간) 현황

▲ 주요 수질(탁도, 망간) 현황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작업 진행상황 및 수질검사 분석 결과를 626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625일 채수한 3차 수돗물 시료를 분석한 것으로 수돗물 수질현황, 정상화조치에 따른 수질효과 등을 분석했다.

 

3차 수질검사(625일 채수)는 공촌정수장 등 총 37개 지점*에 대해 13개 항목을 분석했다.

 

* 송수관로배수지 등 급수계통 14개소, 수용가 대표지점 17개소, 수질문제가 제기된 민원가정 6개소

 

, 망간 등 금속류의 농도는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6)에 따라, 수돗물에 포함된 입자성 금속물질량과 용존성 금속물질량을 모두 더한 값으로 나타난다.

 

* ES 05400.3e 금속류-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ICP-Mass)

 

2(624) 검사결과 탁도기준(NTU)을 초과한 심곡도서관은 저수조 영향으로 정상화작업을 관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626 인근 심곡동 수용가를 검사대상으로 추가하고,

 

저수조를 운영중인 수용가 대표지점 2개소 또한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그 외 인근지점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

 

3회 수질검사결과, 평균 탁도가 수용가 대표지점(0.160.140.11NTU), 급수계통(0.120.10*0.12NTU)에서 모두 개선되는 추세이다.

 

* 강화배수지 검사결과 제외, 강화배수지 결과 포함시 0.14NTU

 

잔류염소 검사결과,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수용가 3개소에서 먹는물수질기준(0.1mg/L) 미달되어 세균항목을 추가 분석하고 수도사업자인 인천광역시에 통보하였.

 

망간(기준: 0.05mg/L)은 급수계통과 수용가 대표지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민원가정 1개 지점에서 기준의 10% 수준(0.005mg/L)으로 출되었다.

 

(기준: 0.3mg/L)은 모든 측정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잔류염소 농도는 0.1~4.0 mg/L로서, 직수에 연결된 수도꼭지까지로, 잔류염소는 시간 경과에 따라 소모되어 저수조 체류시간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며, 저수조를 통과하는 잔류염소의 유지의무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에게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 환경부령 제813(2019.6.25., 일부개정)수도법 시행규칙223

 

정상화지원반은 송수관로 및 급·배수관로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토(물배수) 작업*을 주요지점에 대해 622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624일 송수관로 9개소 27천톤(누적 257천톤), ·배수관로 소블럭 192개소 31천톤(누적 397천톤)

 

1(622), 2(624), 3(625) 수질상태를 비교시 공촌 정수장 정수지, 8개 배수지 청소작업과 송배수관로 이토에 따라 관내 이물질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탁도 평균수질) 급수계통: 0.12NTU 0.14NTU 0.12NTU, 수용가 대표지점 : 0.16NTU 0.14NTU 0.11NTU

 

작업에 따른 인근 영향지역 수질상태를 파악하고 관로수질 안정화를 위해 이토지점수는 조절시행하고 있다.

 

총 송수관로 이토지점은 당초 15개소에서 8개소를 추가하고 급배수 계통은 49개소 이외 민원발생지역을 추가해 최대 175개 이토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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