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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정보가 모여 있는 공연전산망! 공연이 보인다
  • 조정희
  • 등록 2019-06-25 1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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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공연법」과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본격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점,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개정·공포된 바 있는 「공연법」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 6 2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공연법 시행령」  공연전산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티켓)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정보 제공·전송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시행규칙」  공연전산망에 제공·전송해야 하는 공연정보 사항과  공연장 폐업신고 절차, 직권말소 확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제 개정된 「공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전산망 누리집(www.kopis.or.kr)*에서 음악, 무용, 발레, 연극, 뮤지컬, 국악 등, 분야별 공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운영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모든 분야의 표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 공연정보 사항과 관련 자료가 매일 의무적으로 공연전산망에 전송되며, 누구나 공연 정보*와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연전산망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 공연의 명칭·종류, 공연의 기간·장소·시간, 공연의 출연진, 제작진, 기획사 및 제작사, 공연 입장권 판매처, 공연 관련 안내사항

 

  공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공연시장 규모 파악과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업계 제안에 따라 구축된 공연전산망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에는 주요 표 예매처 6곳과 시스템 연계를 거쳐 수집·제공할 수 있는 공연정보를 확대해 왔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 수기(手技) 발권되는 공연 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연 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다.

 

  공연전산망에서는 해당 분야가 산업화된 분야인지, 기초예술 분야인지에 따라 공개하는 공연정보와 그 제공방식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뮤지컬 분야에 대해서는 공연업계의 요구에 따라, 공연별 관객 수와 매출액, 예매율 등 더욱 세분화된 공연정보를 공개하고,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은 우선 예매율만 공개한다. 아울러 다양한 공연 추천·소개 기능도 추가해 창작 공연, 소극장 공연 등 다양한 분야와 형식의 공연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공연전산망 공연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공연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연관람 의사 결정을 돕는다.

 

공연전산망 공연정보 활용해 심층 분석·제공, 공연 업계 맞춤형 지원 강화

 

  문체부는 정확한 공연정보를 수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해 공연시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연전산망의 운영 목적에 따라, 수집되는 공연정보가 공연 현장과 공연업계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연 통계정보 검색, 분석, 맞춤형 정보 제공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연전산망 데이터베이스(DB) 기능을 개선해 공연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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