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위해우려종 대서양연어, 생태계 영향 없도록 관리 철저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6-25 12:26:29

기사수정
  • 위해우려종에 대해 사전 관리로 제2의 큰입우럭(배스) 사례 예방


▲ 대서양 연어


환경부(장관 조명래)20166월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대서연어(Salmo salar)에 대해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종을 말하며 환경부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531속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했다.

 

대서양연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속도가 빨라 토착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 및 전염병 전파의 우려도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 외래침입종 전문가 그룹, 미국(워싱턴주), 호주 등에서도 대서양연어를 위해외래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서양연어 위해우려종 지정으로 2016년에 해당종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 양식에 성공한 연어는 대서양연어가 아닌 은연어이며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가 대서양연어의 양식 기술 개발수준을 최근 확인한 결과, 실제 바닷물에서 양식에 성공한 것이 아닌 육상 수조 내에서 수정란을 치어로 키우는 일부 기술과 바닷물의 염도에 적응시키는 해수순치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염도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등 양식환경 변화(민물해수)에 따른 양식개체 영향(삼투압 조절 실패 등)을 최소화, 지속적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해수순치 기술도 실증화 단계 이전이고 실제 바닷물에서의 양식 기술은 시도되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 대서양연어의 바다양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떤 생물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국내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위해우려종에 대해 수입·반입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유역(지방)환경청은 해당종에 대한 적정 관리시설 구비 여부 및 해당종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 대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79월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으로 대서양연어의 수입을 승인한 바 있음

201810월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면, 대서양연어 등의 위해우려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해당종이 최초로 수입 신청될 때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되어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경우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되며 학술연구, 교육, 전시 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 등)‘은 학술연구 목적의 예외적 조건 아래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경우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상업적 목적의 수입 등은 신고를 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과 같이 학술연구 목적의 예외적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외래생물을 생태적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큰입우럭(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은 산업적인 목적만 고려하여 외래생물을 도입했을 때 국내 생태계에 얼마나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이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된 후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해성을 검토하여 제2의 큰입우럭(배스)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4.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5.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6. 무안 양돈농장서 ASF 확진… 전남도, 확산 차단 총력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무안군 현경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돼지 3,5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최종 확진됐...
  7. 해남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시작 [뉴스21 통신=박철희 ] 해남군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었으며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