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칠준)는 28일 오늘 밤부터 차츰 기상이 나빠져 3월 1일 오전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이 악화 된다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 관심 I 단계" 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부터 9...
▲ 침출수 배수로 시공 현장모습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간사 임이자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는 6월 21일 오후 2시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 처리 상황 및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명래 장관은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의성군의 A재활용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의성군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무려 17만 3천 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 의성군 A 재활용업체는 2019년 5월 15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허가취소되었으며,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협의로 재판 중임
그간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성상분석 및 세부 처리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비용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은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을 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연내 17.3만톤 전량 선별하여 7.7만톤(44.5%) 열회수 재활용 처리, 잔재물 9.6만톤 (55.5%)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서 단계적 처리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연내 전량 선별․처리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국회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침출수나 날림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 또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성군과 처리책임자 등에게 각별히 요청했다.
현재, 의성군은 장마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비하여 집수탱크와 완충 저류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관측(모니터링)을 통해 2차 환경오염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6월 17일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총 120만 3천 톤 중 원인자 또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약 26만 5천톤(22.1%)을 처리 완료했다.
또한, 올해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내 전량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4.29 대통령 지시사항) 당초 처리계획(2.21 대책)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6월 4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여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척·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 적정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 및 이행보증제도 개선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명래 장관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불법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며,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업계 관리감독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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