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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화학사고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주) 고발 조치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6-13 15: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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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 요건인 주민건강 피해 자료 확보
  •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최종 발표는 7월 중 예정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 이하 금강청)은 지난 5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103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한화토탈()613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 화학사고 즉시신고에 관한 규정3조제1(환경부예규 제632)

 

그러나 한화토탈은 5171145분경에 에스엠(SM)공장의 에프(FB)-326 탱크(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35분에 가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


다음날인 51803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강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613일 고발조치했다.

 

이 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화학물질관리법60)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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