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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한솔페이퍼텍[주]폐쇄와 이전 촉구
  •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등록 2019-06-08 11:07:32
  • 수정 2019-06-08 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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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면주민, 환경대책위 구성 전라남도에 강력요청키로


▲ 한솔페이퍼텍(주)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담양군 사진제공


한솔페이퍼텍()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위원장 한흥택)에서담양군 대전면에 소재한 한솔페이퍼텍()의 고형연료제품(SRF)사용을 허용한 전라남도 행정심판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한솔페이퍼텍의 공장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공장은 위치적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하여 대전면 전체 주민 4,5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을 비롯하여 한재골 등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악취와 소음, 대기질 등으로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연유로 담양군에서는 주민들의 고충을 알고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한솔페이퍼텍()에서 요청한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승인을 불수리 처분하였고, 이에 한솔페이퍼텍()에서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건강과 기본적인 환경권에 대한 보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사측의 손(승소판결)을 들어 주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더구나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이 변경된 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으나 오히려 전남도 행심위 인용결정을 내세워 이행 완료일까지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신청하였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삶을 유린한 행심위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장은 당초 주거지 내에 있어서는 안 될 공장이므로 하루속히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허가 기관인 전라남도에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지를 밝힌 환경대책연대에서는 대전면 이장단, 여성단체연합회,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지도자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연합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농민회,초등학교 동문회, 담양군 기관.사회단체 등의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 내고 김영록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솔페이퍼텍()이 조속한 공장폐쇄와 이전을 할 때까지 전 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솔페이퍼텍()1983년에 설립된 양영제지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두림제지, 대한페이퍼텍을 거쳐 법정관리 중 지난 2013년에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약40여간 현 위치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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