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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녹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5-23 1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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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원 차단-신속 대응-먹는 물 안전 등 분야별 총력 대응
  • 녹조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 이번 대책의 추가 개선 내용


정부는 523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8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5월 셋째 주 기준) 금강수계 대청호, 보령호와 낙동강수계 안계호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소량 출현* 중이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한 일사량이 예상되어 이르면 6월 초순에서 중순경 본격적인 조류경보 발령이 예상(5. 23. 기상청 장기예보)된다.

 

* 남조류 농도 : 대청호 38 세포수/mL, 보령호 210 세포수/mL, 안계호 713 세포수/mL(발령기준인 1,000세포수/mL 미만)

 

이에 정부는 녹조발생 이전부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시 녹조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며, 녹조로 인한 국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 유입 차단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를 집중적으로 차단하여 녹조발생을 사전에 억제한다.

 

먼저, 녹조빈발수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128개소)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지자체가 사전에 총인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환경부에 제출(’19. 4.) 하였고, 이에 맞추어 9월까지 방류기준을 강화*한다.

 

* 법적 방류기준 대비 약 73% 강화하여 운영(326톤 추가 감축 예상)

 

다각적인 감시수단(환경지킴이: 167, 드론 순찰 등)을 활용하여 강우시 녹조를 유발하는 방치 축분 등 방치 오염원을 점검하고, 관련기관 합동으로 장마철 이전에 하천환경 정화운동을 실시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특히, 그간 녹조가 아주 심했던 지점(낙동강·금강 인근 16)의 경우 주변 오염원*(413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173개소), ·폐수처리장(35개소), 폐수배출시설(44개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161개소)

 

아울러, 지난해 조류 경보 최다 발령 지역(86)대청호 녹조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서화천의 총인농도 저감을 위해 양분을 환경용량 이내로 사용하는 양분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지류·지천별 특성화된 대책도 추진한다.

 

* 양분 투입·산출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지역 환경 용량내 수용 가능한 양분 이용, 비료 과잉 살포에 따른 녹조 발생 예방

 

2. 녹조 대응 강화

 

환경부는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유관기관*과 사전 합동훈련(4~5)을 실시하고, 조류경보 발령 시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녹조대응상황반을 구성·운영하며, 녹조 감시지점도 확대(기존 87개소 106개소)하는 등 사전 대비태세를 확고히 한다.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녹조 저감·확산 효과가 큰 조류차단막을 녹조 빈발수계(금강, 낙동강) 15개 댐에 설치하고, 조류 제거·완화 장비*도 조기 투입하는 등 신속한 저감 조치를 취한다.

 

* 물순환장치(544), 수류확산장치(85), 수면포기기(129), 조류제거선(29)

 

대량 발생시기에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측해(1주일 전) 응급대책으로 상류댐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하여 조류가 신속히 씻겨 내려 가도록 할 계획이다.

 

* 댐 용수이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확보된 여유수량 중 녹조저감에 활용가능한 용수

 

특히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신속한 환경대응용수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간소화*했고, 물이용에 장애(가뭄 등)가 없는 범위에서 대응용수도 추가 확보하여 필요시 적기 방류 예정이다.

 

* 관계기관(45) 간 분석자료 즉각 공유(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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