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축산농가 828곳 현장점검…“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서귀포시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와 주요 축산시설 828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축산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점검은 축산농가 821곳(한육우 268, 젖소 3, 돼지 73, 말 247, 닭 17,...
▲ 환경부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다. 그간 폐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의 수입 상황과 국내 물량 수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및 폐지 수요업계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폐지 재활용업계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곳이다.
폐지 수요업계는 (주)고려제지, 신대양제지(주), 아세아제지(주), (주)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주), 한국수출포장(주) 등 6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가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해 초 중국에서 폐지‧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국산 폐지의 물량적체가 발생하면서 그해 1월 1㎏당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그해 4월에 65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 폐골판지 가격(한국환경공단 가격조사 결과): 80원/kg(’15∼’16)→ 130원(’17)→ 136원(’18.1)→ 65원(’18.4)→ 74원(’18.10)→ 84원(’19.3)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지업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지업체에서 적체된 국산폐지를 긴급 선매입*한 후 일정기간 비축하는 등 단기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폐골판지 가격은 1㎏당 84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상승추세에 있다.
* 8개 제지업체에서 적체된 폐지 2만 7천톤 긴급 선매수한 후 비축, 단계적으로 폐지 재활용업체에 비축물량을 납품
다만, 폐지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객관적인 품질기준과 장기 공급계약이 정립되지 않아 단기적인 수급변동과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폐지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 폐골판지가 양이 제일 많고 가격변동이 가장 크다.
* 배출자 → 고물상 → 중‧대형 재활용업체(압축장) → 제지사
※ 환경부가 5년간(2014~2018년) 폐지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폐지가격이 국제 폐지가격보다 약 70% 높은 변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 간 협력방안을 담았다.
우선, 참여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 등을 통해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기존의 자의적 수분감량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참여 재활용업계도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참여 제지업체와 폐지 재활용사간 정기적으로 수급물량‧기간 등을 정하여 국산 폐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지수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의 협력방안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폐지 품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분리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협약체결과 별도로 제지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부과‧관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를 개선하여,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목표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폐골판지의 이용목표율은 110%*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지난해 말 개정한 바 있다.
* 통상 폐지의 수분 함량이 12% 수준인 바, 수분 제외 시 97% 수준을 의미함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고시)’ 운영
올해부터는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실적 및 수입계획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폐지 수입을 자제하고 안정적으로 국산폐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국산 폐지 사용량은 총 843만 4천 톤으로 이 중 폐골판지 사용량 656만 8천 톤이고, 폐골판지 수입 규모는 37만 9천 톤(5.5%)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 및 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례가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이 되어, 협약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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