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축산농가 828곳 현장점검…“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서귀포시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와 주요 축산시설 828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축산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점검은 축산농가 821곳(한육우 268, 젖소 3, 돼지 73, 말 247, 닭 17,...
▲ 분리배출 리플렛 예시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 17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이끄는 제도를 담았다.
※ 9개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 특히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재활용 용이성 | 현행 | ⇒ | 개정안 |
재활용 용이 | 1등급 | ⇒ (세분화) | 최우수 |
우수 | |||
재활용 보통 | - | 신설 | 보통 |
재활용 어려움 | 2등급 | ⇒ (통합) | 어려움 |
3등급 |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등급기준에 반영했다.
※ 라벨 분리는 ①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최대한 제거토록 하는 방식(일본식)과 ②재활용공정의 세척공정에서 물에 뜨는 재질의 라벨을 몸체와 분리하는 방식(유럽식) 존재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분리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비중1 미만)을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때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바르는(도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국내 재활용공정은 페트병의 흙·당분 등 이물질 세척을 위해 세척공정을 필수적 운영
** 세척수의 일정온도(85~9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로서, 먹는샘물 등 슬리브형태의 라벨은 라벨의 20% 이하, 스티커형은 전체 병면적의 60% 이하 면적에 접착제를 도포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EU 기준은 페트병 크기에 따라 50~70%, 영국은 60%이하로 라벨면적 규정)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비중1 미만 비접착식)*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여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할 계획이다.
* 현재 국내에는 일부제품이 수입되며, 유럽연합(EU) 등에서 통용되는 제품이 다수 존재
또한, 올해 안에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우수 등급 판정을 받는 페트병의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제외한 접착제로서 현재 접착식 라벨 중 71.5% 사용 중
**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구조는 원천 금지하도록 ‘자원재활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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