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안개제거 시스템 / 조달청 제공[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해오고 있어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월에 개정했다.
개선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입찰 할 경우에는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하여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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