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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3-14 14:45:58
  • 수정 2019-03-15 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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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가 직접 설치한 대기배출시설(183개 시설)을 환경부가 관리하는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3월 15일 입법예고
  • 시도가 스스로 지도 점검하는 모순점 해결, 대기배출시설 철저 관리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19.7.16. 시행)’의 후속 조치다.


* 시도 설치 대기 배출시설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법 제23조)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 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 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 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 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면서,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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