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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전라권·강원 영서·제주 전국 12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9-03-05 0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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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강원 영서에서
  • 3월 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제주는 사상 첫 비상저감조치
  •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0기 상한제약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환경부(장관 조명래)35(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4일 밝혔다.

 

각 시도에서 내일(3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내일 매우나쁨예보 또는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으로 발령기준 충족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하여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 </span>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내일 75/초과(매우나쁨) 예상

 

내일(화요일)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3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3.5() 06~21)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을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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