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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 전국 8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9-02-28 1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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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인천·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에서 3월 1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충남·인천·경기 화력발전 21기 상한제약 시행
  • 삼일절 야외 행사 등 외부 활동시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환경부(장관 조명래)31(금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대전 제외),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28일 밝혔다.

 

내일(31)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인천(내일 매우나쁨’)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오늘(228) 016시까지 일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16시까지 일평균) 서울 55/, 인천 47/, 경기 63/, 세종 59/, 충남 58/, 충북 63/, 광주 51/, 강원 영서 62/

< </span>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내일 75/초과(매우나쁨) 예상

 

내일은 삼일절 휴일임을 고려하여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제한 미시행

 

평일에는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오늘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충남 15, 경기 4, 인천 2)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28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span>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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