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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체육회,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행위 근절
  • 김태구
  • 등록 2019-01-24 13:21:27
  • 수정 2019-01-24 1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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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 146명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전수조사 실시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체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수원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는 수원시인권센터와 합동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시 체육회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수조사 후 2차로 면담 조사를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수원시인권센터가 즉시 조사를 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수원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선수단·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가해자 징계, 교육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보호조치 방안 마련 등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수원시 체육회는 다음 달 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징계 관련 규정이 강화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으로 개정한다.

징계 기준에는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등이 ‘비위 유형’으로 신설됐다.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해임·강등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1월 수원시 체육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스포츠 폭력, 성폭력 신고센터’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고충상담원이 직접 상담을 해준다.

수원시체육회 등 관계자는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선수단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면서 “또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선수 118명, 지도자 28명 등 146명이, 수원시체육회에는 141명의 임직원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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