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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성폭력 은폐·축소 시 징역형…전수조사도 실시
  • 김태구
  • 등록 2019-01-18 13: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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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
  • 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한다.


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17일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 선수 6만 3000여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 외에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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