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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4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소송 승소 손배금 회수
  • 김태구
  • 등록 2018-12-26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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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금 2억7천3백만 원 지난 20일 입금 완료… 소송 일단락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로부터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회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4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2억7천3백만 원이 공동피고로부터 입금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2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주에서 승마경기를 개최하지 못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2015년 12월 제주도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11월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가 유지되자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확정 판결 이후 올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지급청구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로부터 판결금이 지급되지 않자, 올해 10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밟아, 12월 20일 손해배상금 2억7천3백만 원(원금 1억8천4백만 원, 이자 8천9백만 원) 전액을 회수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신설한 승마경기장에서 승마경기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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