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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대장균 패티’ 55t 시중유통
  • 최훤
  • 등록 2017-11-01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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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햄버거병 원인균 3회 검출
  • 작년 11월엔 당국에 신고도 안해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최근 2년간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에서 세 차례 검출됐지만 대부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하는 계열사 맥키코리아의 자체 검사 결과 ‘10:1 순쇠고기 패티’에서 지난해 6월과 올해 8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4:1 순쇠고기 패티’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2002개 박스(27.2t)가 전량 유통돼 모두 판매됐다. 같은 해 11월에도 ‘4:1 패티’ 1036개 박스(14.1t)가 전량 시중에 팔렸다. 올해 8월에는 1545개 박스(21t) 중 517개 박스(7t)만 회수돼 폐기됐다. 대장균이 나온 총 4583개 박스(62.3t)의 회수율이 11.2%에 그친 것이다.


더욱이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대장균을 검출하고도 식품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선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통 중인 축산물을 곧바로 회수·폐기하고 이를 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균 검출 패티’가 버젓이 유통된 데는 ‘법의 허점’이 한몫했다. 식품위생법에선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양심’에 맡겨둔 것이다. 업체가 부적합 결과를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당국은 ‘깜깜이’가 된다. 현행법에는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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