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작은 불씨도 놓치지 않는다”
- 봄철 도유림 산불 계도·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 강화 -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산불조심기간(1.20.~5.15.)을 맞아 도유림 산불방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산불방지 활동은 지난 1월부터 오는 5월까지를 중점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예방 홍보 강화, 취약지역 집중 순찰 및 단속,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지난 한 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5건이다. 이중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이 15건으로, 60% 이상의 산불 요인이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1건이 도유림에서 발생했다.
이에 연구소는 산불감시원 10명, 산림재난대응단 2개 조 8명을 8개 시·군에 위치한 도유림에 배치하여 단속공무원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도유림 인근 민가나 등산로 입구에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산불 예방 확성기(캠페인) 방송 등 홍보 활동은 물론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 활동과 드론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영욱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최근 건조한 기후로 인한 봄철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실수로 낸 산불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께서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씨 관리와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보도자료
예수병원, 2026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원내 협의회 성료
[전북뉴스21통신/김문기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예수병원)은 병원 내 설대위 기념동 7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원내 협의회’를 열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협력 체계를 한층더 강화했다. 이번 협의회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와 병원 내 주요 협력 부서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
서산시, 체육인재육성기금 4억 1천만 원 지원… 미래 스포츠 인재 키운다
▲ 2026 서산시 체육인재육성기금 지원 협약식/사진제공=뉴스21통신DB[뉴스21 통신=이준상 ] 서산시가 지역 체육계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육성에 본격 나섰다.서산시는 26일 오후 서산 베니키아호텔 스텔라홀에서 ‘2026년 체육인재육성기금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총 4억 1,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전달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완섭 ...
보령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 ‘보령형 통합돌봄’ 출발
▲ 설명회 피켓 홍보 사진/사진제공=보령시청 [뉴스21 통신=이준상 ] 보령시가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보령형 통합돌봄’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보령시는 25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
천창수 교육감 제안,‘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 실효성 보장안’ 전원 합의 의결
[뉴스21 통신=최세영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시행 중인 ...
울산시 ‘2026년 오케이(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운영 시작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2026년 오케이(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오는 3월 28일 중구 유곡동을 시작으로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케이(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이나 아파트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
울산시, 2026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뉴스21 통신=최세영 ]정부 및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26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