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 강원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상품권’ 60억 원과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845억 원 등 총 905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은 기존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되며,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661억 원에서 845억 원으로 확대 발행되며, 시군별로 10~20% 할인율을 적용해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 시군별 구매한도 및 할인율 상이(붙임 참고)
○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 적립 혜택(영월, 평창)과 상품권 사용 금액별 추첨을 통해 캐시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 촉진 이벤트(양구, 인제)도 병행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는 사용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부담 없이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고,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로 직결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렸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생활 속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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