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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전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 최세영 울산취재본부본부장
  • 등록 2026-01-15 2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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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산업 등 기업 및 근로자 고용유지·전직 지원 훈련·생계안정 지원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업계동향 면밀히 파악해 선제대응 총력

[뉴스21 통신=최세영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남구의 핵심 산업 기반인 석유화학단지 전경" 

울산시는 남구 전역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세계적(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남구 지역의 주된 산업인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개월간 지속적 감소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 및 석유화학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의결했다. 

 이어 10월에는 울산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협의체 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의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으며,

 이후 지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1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 남구 전역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1월 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남구 전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구 관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정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고용유지 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 등을 우대해 지원받게 된다. 

 실업‧직업훈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한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내일배움카드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 융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지정일 전 3개월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은 소득여건 면제 등이 지원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80%까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훈련비 단가의 130%까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남구 전역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주관「버팀이음 프로젝트」사업에 고용둔화가 뚜렷한 업종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오는 2월 말까지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규모는 20억 원 미만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현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업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구 전역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학산업 등의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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