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주시 제공
여주시청은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1월 18일까지 선임과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교육 20시간을 이수한 정보통신 기술자여야 하며, 직접 고용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위탁이 가능하다.
선임 후에는 반기별 유지보수·관리, 연 1회 성능점검 실시 및 기록 5년 보관 의무가 있다.
여주시청 관계자는 “비상벨·방송설비 등 재난 대응 핵심 설비 정상 작동을 위해 관리주체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