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설치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신고 및 가입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대통령령 대상에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13종 시설과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수가 총 50면 이상인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대상자는 충전시설 사용(전기공급)전 배상책임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희 신정장산업과장은 “그동안 사업자나 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화 시행을 통해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신성장산업과 에너지팀(☎043-850-0741~0743)으로 문의하거나, 충주시청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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