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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 장은숙
  • 등록 2026-01-13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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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위생 기준 갖춘 음식점 신청 접수, 소비자 편의 강화

사진=픽사베이

동해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손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업장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었다.


시는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사전 검토 단계를 추진하며, 기존 영업자뿐 아니라 신규 영업자도 시설 기준을 갖추면 신청에 따라 운영이 가능토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조리장 칸막이, 전용 의자·케이지 설치, 목줄 고정 장치, 타 손님과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등 시설 기준을 갖추고 안내문과 내부 이동 금지 표시를 게시해야 한다.


윤혜경 예방관리과장은 “위생·안전수준을 개선하고 외식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하며, 시는 홈페이지와 단체를 통해 신청 절차 및 현장 점검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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