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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농업기술센터 ‘2026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추진
  • 최세영 울산취재본부본부장
  • 등록 2026-01-12 1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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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2일까지, 5개 분야 7개 시범사업 신청 접수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진제공=울산광역시

울산시농업기술센터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에 나선다.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총 4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6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보급되는 신기술은 모두 5개 분야, 7개 사업이다.

 분야별로는 ▲원예 분야에서 ‘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 시설딸기 보광기술 시범’ 1개 사업 ▲화훼 분야에서 ‘국내 육성 화훼 품종 안정생산 기술시범’ 등 2개 사업이 추진된다. ▲축산 분야에서는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기술 보급 시범’ 등 2개 사업이 포함됐다. ▲과수 분야에서는 ‘교미교란 실리콘 방출기를 활용한 천공성 나방 관리기술 시범’ 1개 사업 ▲농기계 분야에서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시범’ 1개 사업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지역 농업인과 농업 단체로, 오는 2월 12일까지 사업별 신청 서류를 갖춰 울산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지 조사를 거쳐 2월 중 내부 관계자와 외부 농업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별 지원 자격과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ulsan.go.kr/atc)을 참고하거나 해당 사업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관내 농업인과 농업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년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안내



분야

사업명

사업량

(개소수)

사업비

(천원)

대상

사업내용

신청기한

<원예 분야>

052)229-5442~4

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 시설딸기 보광기술

1개소

 

50,000

 

- 시설 딸기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 660㎡(200평) 내외

- 인공광원(LED), 광원자동제어장치, 센서 모듈, 시스템 설치, 관련 자재 등

2.12.(목)까지

<화훼 분야>

052)229-5481~4

국내육성 화훼 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

1개소

60,000

- 화훼류 재배 농업경영체 및 단체(장미, 국화 0.15ha 이상)

- 포인세티아, 선인장, 거베라, 글라디올러스, 심비디움 등 0.03ha 이상)

- 국내육성 화훼 품종 묘목

 (삽수·삽목묘) 등

- 생력화 및 에너지절감시범

- 보광등, 환풍팬, 에어포그 등

 이상기상 대응 관련기자재

- 우리품종 소비자 홍보판매 등 

2.12.(목)까지

미래세대 대상 식물 활용 기술 시범

1개소

40,000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상

- 아쿠아포닉스, 바이오월 등  도시농업 기술을 활용한 공간조성

2.12.(목)까지

<축산 분야>

052)229-5451~5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기술 보급

4개소

21,000

(개소당 5,250) 

- 거세한우 20두 이상

(15∼23개월령 이상 보유농가 우선선정) 

- 고온기 거세한우 고온스트레스 저감용 보조사료 활용

2.12.(목)까지

혼파기술 활용 국내육성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시범

2개소

50,000

(개소당

25,000)

- 조사료재배 축산농가

 조사료 경영체

- 개소당 5ha 이상 

 혼파재배

- 혼파기술 활용 조사료 생산량 및 품질향상

2.12.(목)까지

<과수 분야>

052)229-5451~5

교미교란 실리콘 방출기 이용 천공성 나방 관리기술 시범

2개소

20,000

(개소당 10,000)

- 과수재배 10ha 이상 단체 (10명이상 15명 이하)

국내 개발 천공성 나방 교미교란제 투입하여 병해충 피해 감소

2.12.(목)까지

<농기계 분야>

052)229-5432

주산지 일관기계화

1~2개소

200,000

- 지역농협, 주산지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 필요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용연수 이상)

2.12.(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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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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