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천시 제공
포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개정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반영해 2026년도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을 정부 및 경기도 기준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상향 ▲홈플러스·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도 등록 가능 ▲‘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도 가맹점 등록 가능 등이다.
또한 포천시는 포천사랑상품권 소비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충전 혜택 10%와 결제 환급 10%를 합한 최대 20%의 혜택을 유지해 시민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포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시책도 병행한다. ‘포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담한 전기요금 일부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대상은 2025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포천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2월 28일까지,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27일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총 9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사업을 연계해 협약은행 대출 실행 시 최대 5년간 연 3.5~4.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확대와 실질적인 금융·경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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