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연천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지난연도)은 18억8700만원이고 이중 1억이상 체납액의 주요 과목 살펴보면, 자동차과태료(책임보험·검사), 이행강제금(건축법), 환경시설사용료가 있으며 이들이 체납액 전체의 약 75.6%인 14억26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에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문자(SMS) 및 전화 독려, 예고 등을 통해 10월중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또는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 각종 채권(급여 등)압류와 더불어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합동영치반 활동을 통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겠으나, 세외수입이 군의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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