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절반 이상이 의원이나 공무원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문제제기한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아, 지방의회 내 구조적 권력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2.1%가 의회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직장 내 갑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1%에 달했다.
갑질 행위 주체는 의원(76.4%)이 가장 많았고, 일반직 공무원(60.8%), 민원인(16.3%)이 뒤를 이었다.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의원 학업 과제 대리 수행 ▲회식 자리에서 의원 접대 강요 ▲성희롱 및 2차 가해 등이 포함됐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자신의 업무를 지원관에게 떠넘기거나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을 대신 전하게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응답자의 60.8%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기준이 모호해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계약기간’이 51%로 가장 높게 꼽혔다.
지원관 대부분이 1~2년 단위 계약직 형태로 고용돼 있어, 재계약 불안을 이유로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응답자는 “계약 연장을 볼모로 잡혀 사적 업무 지시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다른 지원관이 갑질을 당한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50.7%에 달했지만, 실제 문제제기를 한 비율은 9.7%에 그쳤다.
응답자 중 일부는 “설문에 답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며,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은 고립돼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독립적인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원관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 사적인 지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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