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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착수
  • 윤만형
  • 등록 2025-10-01 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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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사망 사건 후 조직문화 전수 점검
  •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공공기관 인권 실태 조사

한국지방세연구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8명으로 감독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노동부는 고인이 생전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올해 들어서도 다른 직원들이 유사한 피해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전 직원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입사 이후 직속 상사의 반복적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호소하며 신고했으며, 그 과정에서 간부진의 인사 평가 조작 의혹을 알게 된 뒤 조직적 압박을 받았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잇따른 갈등과 소송은 결국 큰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에서 자발적 퇴사자가 30여 명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자살 충동이나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을 통해 24시간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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