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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 출동 경찰 쇠파이프로 위협한 30대 男, 대법서 무죄 확정
  • 윤만형
  • 등록 2025-09-30 1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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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진입은 직무집행법 요건 불충족…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 1심 징역 10개월 → 2심 무죄 → 대법 “법리 오해 없다” 확정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성의 행동 자체는 위험했지만, 경찰의 진입이 ‘적법한 공무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30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여자친구 B씨의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83cm 길이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 위협했다. 경찰은 이를 피하려 현장을 벗어났고,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경찰이 수행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였다. 당시 B씨는 이미 집 밖으로 분리돼 있었고, 자해·자살 징후 역시 없었다. 법원은 “범죄가 목전에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해 위험이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경찰의 주거 진입은 영장 없는 수색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경찰의 진입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현장의 긴박한 위험성과 별개로, 공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의 엄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장 대응의 위축 우려도 있지만, 경찰권 행사 역시 국민 기본권 보장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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