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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 처우 개선"
  • 추현욱 사회1부기자
  • 등록 2025-09-29 01:22:25
  • 수정 2025-09-29 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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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에 특수경비 노동자 처우 명시,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 노동3권 보장, 특수경비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21 통신=추현욱 ] 한국경비협회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3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임금을 호소하며 경비업법 개정을 요구했었다.


당시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서원)이 주선했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특수경비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등 처우는 일반 민간경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특수경비가 그 업무와 근로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및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관련법에 특수경비 노동자 처우 명시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 △노동3권 보장 △특수경비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설명에 따르면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지난 2001년부터 원자력발전소와 공항, 항만, 석유비축기지 등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고 도난 및 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는 기존에는 청원경찰들이 담당했지만,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고임금의 청원경찰 대신 민간 특수경비로 대처됐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신분·자격·업무·권한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특수경비 신분이나 처우을 명시한 법 규정은 없다. 인건비 또한 청원경찰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거나, 일반 경비와 동일한 노임단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경비업무가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방호라는 중대하고 높은 공공성을 가진다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공무직 노동자 정년이 65세인 반면, 특수경비는 현행 경비업법에 따라 60세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비업법 제15조0항에 따라 공무원처럼 노동3권도 제한을 받는다. 처우는 민간  수준이되, 공직자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수경비 노동자는 공무원도,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도 아니므로,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방호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필수유지업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특수경비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근무 중 발생한 과실의 책임을 특수경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은 "검문검색 중 (검색 대상자의) 소지품이 떨어질 경우 특수경비원 개인의 과실로 인정돼 배상을 해줘야 하는 실정"이라며 "고액의 소지품 등이라도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며 거듭 경비업법 개정을 촉구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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