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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전 법정 촬영 허가…김건희, 피고인석 앉은 모습 첫 공개 예정
  • 추현욱 사회1부기자
  • 등록 2025-09-24 0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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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오2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건희 씨도 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앞서 김 씨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자료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정치 브로커로부터 수억 원대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은 데 더해,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총 1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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