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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사제총기 살인 60대, 법정서 일부 혐의 부인…“가족 지원 끊겨 배신감” 주장
  • 김민수
  • 등록 2025-09-19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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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총기 위반은 인정, 살인미수·방화는 다툼…재판부 “비공개 사유 불충분”
  • 경찰 “가족회사 급여 중단 언급…진술만으론 살인 동기 설명 부족”

경찰이 공개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할 때 사용한 사제 총기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가족 지원이 끊겼다”며 배신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A(62)씨 측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류 관리법 위반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방화미수 혐의도 미수가 아닌 예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의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 B(33)씨를 사제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가 함께 있었으며, A씨는 이들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서울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물질 15개와 타이머가 설치된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유족의 사생활 침해와 2차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회사 직원 명목으로 월 300만 원가량 급여를 받다가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며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진술만으로는 살인 동기를 설명하기 부족하다”며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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