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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방울 수사 술자리 회유’ 정식 감찰 착수
  • 장은숙
  • 등록 2025-09-18 15:02:20
  • 수정 2025-09-18 15: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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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외부 음식 반입 사실 인지하고도 은폐 정황 확보
  • 검찰·법무부 진실 공방… 대검, 감찰 조사 본격화 전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SBS뉴스영상캡쳐]

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과정에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정황과 불법 접견 사례를 포착해 감찰에 착수한다. 지난해 검찰이 밝힌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은 최근 실태 조사를 통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술과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관계자 진술과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 또 쌍방울 직원들이 김 전 회장을 조사실에서 접견하며 회사 경영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해 수원지검 자체 조사에서 교정 당국이 “외부 음식 반입이 있었고 제지했으나 검사가 묵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당시 수원지검이 “객관적 물증으로 회유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진상 은폐라고 판단했다.


반면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휴일 조사 시 검사가 사비로 식사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술은 없었고, 회유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 역시 “이미 재판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며 법무부 발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함에 따라 대검찰청이 조만간 관련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본격 감찰에 나설 전망이다. 퇴직 검사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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