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올해 들어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3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은 총 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꼴로 발생한 것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유괴가 237건, 미수가 82건이었다.
유괴 범죄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이 보고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지난해 통계에서는 전체 302명 중 7세∼12세 아동이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6세 이하 21.8%, 13∼15세 청소년이 12.9%로 뒤를 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집중 순찰을 강화해 범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아동 유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 전자장치 부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을 동시에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미수범 감경을 배제하는 것이다. 또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의무화하고, 아동 유괴범과 미수범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재범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납치 시도가 학교 앞에서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비상 대책 없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라는 3중 장치로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학부모들도 현장에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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