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21 통신=추현욱 ]법원 공무원들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며 "법원장들을 앞세워 대한민국 보수의 마지막 전사처럼 행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1987년 이후 지난 40여년 간 사법제도 개편이 추진될 때에는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 명칭은 다르지만 언제나 사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사법부가 사법제도 개편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거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그런데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을 풀어 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됐다"며 "이 판결과 결정으로 2025년의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의날'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으나, 그 직후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탄핵을 쟁점화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했다.
법원노조는 "이제 책임있는 자가 해결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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