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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 ‘대마 젤리’ 먹인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 김민수
  • 등록 2025-09-17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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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심장 이상·환각 증세로 병원 응급치료 받아
  • 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처벌 불원 등 참작”

사진=픽사베이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마약 성분이 든 젤리를 몰래 먹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17일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김해시 한 호텔에서 교제 중이던 30대 남성 B씨에게 대마 주성분인 테트라하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대마 젤리’ 1개를 먹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섭취했다가 심장 박동수 증가, 정신 혼미 등 증세로 병원 응급조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8개를 건네받아 올해 초부터 4차례에 걸쳐 직접 섭취했고, 남은 4개는 냉장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모르게 먹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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