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추진되면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도 세종으로 와야 한다”는 건의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관련 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세종시 건의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 8월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국토부는 한 달여 검토 끝에 답변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해양수산부 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해수부는 본부 정원이 약 609명에 달해 ‘부산항 중심의 해양 정책 집행’ 명분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이전은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논의와 맞물려 큰 상징성을 지닌다.
국토부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김승원 의원 발의)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두 부처 역시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가부 본부는 약 281명, 법무부는 약 780명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 과제”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정부와 여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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