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까지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불법 추심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용수 국조실 2차장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진행 과정을 4단계로 나눠 맞춤형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 규모를 내년 2조 63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불법 금융광고와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감시·차단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은 즉시 차단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이 확인되면 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감원을 통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와 소송 지원을 확대해 피해자가 부당하게 납부한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나아가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금융·고용·복지 회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복합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한다.
한편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두고 적극적인 검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검찰도 형량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해 엄벌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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