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李대통령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 "조직개편-내란규명 맞바꿀수 없어"..."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국민 의지가 중요"
  • 추현욱 사회1부기자
  • 등록 2025-09-11 20:45:27
  • 수정 2025-09-11 23:44:18

기사수정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11일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행정·사법은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바로 국민주권이고 그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 이후가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서열을 가끔 망각한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는다”고 했다. 이어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1948년),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1960년) 등 전례가 있어 전담 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입법부가 설치 근거를 만든 뒤 사법부가 기존 법원 내 분야별 전문재판부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는 희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정당 간 이견 조율의 과정 없이 법원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세태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 검찰로 나라가 망할 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된다”며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고 절제가 가장 큰 미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를 두고도 쓴소리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를 어떻게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와) 맞바꾸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했다. 그는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며 “적당히 반반 나누는 식은 안 된다. 매일 10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5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같이 살려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건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4.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5.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6. 무안 양돈농장서 ASF 확진… 전남도, 확산 차단 총력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무안군 현경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돼지 3,5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최종 확진됐...
  7. 해남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시작 [뉴스21 통신=박철희 ] 해남군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었으며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