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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참고인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 추현욱 사회1부기자
  • 등록 2025-09-10 2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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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참고인'…진술 여의치 않자 법원 통한 증언 확보 시도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자신의 체험 사실을 진술하는 이를 가리키고,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참고인의 진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은 참고인이어서 출석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참고인도 마찬가지다. 다만 피의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소환 권한이 있는 법원을 통한 절차 진행에 나서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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