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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으며 헤드록 한 30대 경찰…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추현욱 사회1부기자
  • 등록 2025-09-10 1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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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경기 수원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눌러 범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인은 이 사건으로 우측 편마비, 안면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경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경장은 지난 2023년 8월12일 오후 11시45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욕설 등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60대 B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걸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였고 과거 피의자로부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힌 경험 때문에 피해자를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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