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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술에 취해 욕설, 시아버지는 추행”… 충격적인 사연에 분노 쏟아져
  • 김만석
  • 등록 2025-08-28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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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라디오 상담소에 전해진 여성의 고통, 법적 대응은?


▲ 사진=픽사베이


남편의 폭력적인 술버릇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으로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네일샵에서 일하던 중 사장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믿음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석 달도 안 돼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가 말한 이유는 남편의 술버릇이었다. 술만 마시면 욕설과 폭력이 이어졌고, 다음 날이면 무릎을 꿇고 빌기를 반복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돌연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며 별거를 요구했다.


믿을 곳이라 생각한 시댁에서 더 큰 악몽이 시작됐다. A씨는 도움을 청하러 간 자리에서 시아버지에게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는 말을 들었고, 곧바로 가슴을 움켜쥐는 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밀쳐내자 시아버지는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다.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은 “네가 아버지를 유혹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아내를 몰아세웠고, 결국 “아버지를 범죄자로 모는 여자와는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남편의 술버릇만 아니라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정말 이혼에 응해야만 하는지, 또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를 상담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남편의 폭력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시아버지의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 모두 별개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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