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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1일 내란 재판 또다시 불출석···지귀연 재판부 “궐석 재판으로 진행”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8-11 12:35:19
  • 수정 2025-08-11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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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열렸다.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4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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