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연합뉴스 자료사진]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게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달 30일에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 봉쇄 등 계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속한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한 당사자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꿨고, 이후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지만,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앞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된 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향후 필요에 따라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조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의총 장소 변경 의혹에 대해 '국회 출입이 막혀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나 나 의원 등의 소환 조사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전후 과정의 사실관계가 다져진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은 이미 내란을 방조·공모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을 불문하고 계엄 해제 의결 관련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 등 주요 피고발인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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