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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안 그러기로? 믿는다"‥'법원 폭동' 선처해 준 판사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7-24 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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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피고인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우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우 씨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걸로 보이고, 5백만 원을 공탁했으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우 씨는 법원 인근에서 매고 있던 가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도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역시 선처했다.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된 점, 앞으로 시위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며 "배반하지 말고 사법부의 신뢰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스스로 회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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