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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환조사’ 다 거부하더니···윤, 구속적부심엔 “출석하겠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7-17 2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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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재구속된 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호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지낸다. 기력이 저하돼 식사와 운동이 어렵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지만 혈당 수치가 높아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신체 전반에 이상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은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단지 구속이 계속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용된 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이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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