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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전기료 평균 1만8천원 내린다…7·8월 가정용 전력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7-10 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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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부터 본격화한 초여름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다음 달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올해 7월 초 전력 사용량이 이미 지난해 8월 중순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전력 당국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가장 높은 누진구간인 3단계를 적용받는 가정이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어서 여름 폭염 상황에 맞춰 누진구간을 더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 수요는 95.7기가와트(GW)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올여름에 지난해 8월20일 역대 최대 전력 수요인 97.1GW 기록이 깨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섰고, 오는 9월까지 늦더위가 지속할 수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에 한해 주택용 전력의 누진구간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전력사용량이 넘어갈 시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여름철에만 사용량 기준을 높게 잡아 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산업용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시적 제도 개편안을 보면 1단계 적용 구간이 기존 0~200킬로와트시(kWh)에서 0~300kWh로 늘어나고, 2단계 적용 구간도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3단계 적용 구간은 400kWh부터였지만 450kWh부터로 기준을 높이는 식이다. 전기요금은 1단계의 경우 기본요금(가구당) 910원·전력량요금(kWh당) 120원이, 2단계는 기본요금 1600원·전력량요금 214.6원이, 3단계는 기본요금 7300원·전력량요금 307.3원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구간 완화로 월 45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전기요금이 기존 10만8530원에서 8만5740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약 2만2790원 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 기준 국내 4인 가구의 7~8월 전력사용량(406kWh)으로 계산했을 시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16.8%(1만8120원) 줄어든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단가를 통합해 원하는 시기에 3인 세대 기준 총액 53만2700원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 약 130만7천가구다.

한편, 폭염 장기화로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계속 늘면서 여름철 누진 구간 및 요금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2512만 가구 중 3단계 누진 구간(450kWh 이상)의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천만가구를 넘어섰다. 여름철 폭염으로 국내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가장 높은 ‘징벌적 누진구간’을 적용받은 것이다. 직전 해인 2023년 8월에는 1단계 적용(300㎾h 이하) 가구가 993만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도 비교된다.

 올해는 6월말부터 역대급 폭염이 이어져 3단계 누진세를 적용하는 가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회토론회에서 “현재 누진제 설계에선 3단계 단가가 비싸 국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1단계 단가는 오히려 전력생산 원가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1단계 단가를 높이고 2~3단계 단가를 낮추는 누진제 완화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전력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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