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10일 새벽 다시 구속되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외환 혐의 등 여죄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검팀은 우선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돼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공범으로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 역시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공범 기소를 마무리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외환 혐의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 의혹은 내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의혹은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10여일 전인 지난해 11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 쪽과 접촉하기 위해 공작을 벌이다 발각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엔엘엘(NLL,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까지 종합하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는 ‘북풍 공작’을 도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죄의 대표적인 형태인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벌이게 할 때 성립되지만 우리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통모했을 가능성도 적다. 결국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외환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일반이적죄다. 특검팀으로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 시도 등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군사 행위가 군의 통상적 대응이 아니라 내란의 고의를 가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한 한 전 총리 등이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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