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범죄사실에는 앞서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 불법적 행위들이 총망라돼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검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제대로 손을 대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를 직접 겨냥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특검팀의 자신감이 읽힌다. 특검팀이 지난달 24일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청구한 체포영장에는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적용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적 요소들에 수사력을 모은 끝에 추가 혐의점을 다수 찾아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거 포함시켰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명을 맞추는 과정에서 소집 통보에서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문제를 사후에 교정하려고 계엄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추가된 것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판단에 좀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민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구속 사유로 범죄 중대성을 비롯해 재범 위험성, 도주할 우려, 증거 인멸 염려까지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표현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그만큼 특검팀이 수사 초기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담지 않았다. 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앞선 검찰과 경찰 등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탓에 특검팀이 기존 수사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수사의 본류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조사하기도 했다. 공보업무를 맡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섣부르게 혐의를 포함했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부장검사는 “영장 발부가 중요하다 보니 우선 변수를 줄이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소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뒤 좀 더 수사가 무르익은 다음에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할 경우 군사 기밀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제외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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